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호적을 얻듯이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나서 호적인 인구등록 제도를 하게됩니다. 반면, 한국의 호적제도가 거주지와 출생을 증명해 주는 인구통계제도나 인구등기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의 인구등록 제도의 경우 사회적 지위와 신분, 이주를 통제하는 신분제도에 매우 근접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구등록 제도의 등장과 기능
중국의 인구등록 제도는 1950년대 초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크게 유입되면서 시행되었다. 신중국 초기에는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도시 지역에 주택, 공공서비스, 실업 등 도시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건국 이후 실시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주민들을 집단화하여 관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동은 분배제도와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확립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 억압적이고 과감할지라도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구등록 제도'라고 한다. 인구등록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후부터 3단계로 구별되어 진행됐다. 1단계(1949년~1958년)는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시기이고 2단계(1958년~1978년)는 철저하고 엄격한 인구등록 제도에 의해 감독되던 통제의 시기, 3단계(1978년~개혁개방 이후~현재)는 경제 발전이 높아지면서 주민 간의 이동이 자주 발생하던 시기로 구별된다. 1951년 중국은 도시인구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 인구등록 제도를 처음으로 실행했으며, 이후에 확대되어 1955년에는 농촌 지역에까지 인구등록 제도가 실행되었다. 현재와 같은 철저하고 엄격한 인구등록 제도는 1958년 이후에 나타났고 그 이전에는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당시에는 농촌 인력이 도시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도시의 재정 부담이 커져 도시인구를 적당한 선에서 억제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구등록 제도의 도입이 간절했다. 1958년 마오쩌둥은 국가 주석령에 의거하여 '인구등록 등기 조례'를 세웠다. 이 조례는 주민을 농업자와 비농업자로 구별함으로써 도-농 인구를 엄밀하게 나뉘어 농민의 도시 이동을 법률로 제한하였다. 또한 '배급제도'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농민은 도시로 비합법적으로 이주를 하더라고 교육, 노동, 주식, 사회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농촌과 도시가 완벽하게 나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구등록 제도는 엄격하게 국가가 개인의 임금, 식량, 주택, 거주, 사회적 지위 등 각종 사회경제적 수단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의미한다. 인구등록 관리제도의 기능은 첫째,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기본 기능. 둘째, 도시 인구의 증가를 막는 특수기능. 셋째, 인구등록 에 기초한 급여, 생필품 제공 등을 공급하는 부가기능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인구등록 제도는 계획경제하에서 노동력 배정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제한, 식량 배분 및 관리, 노동력의 통일과 배급 등 계획경제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식량이나 임금을 인구등록체계와 연결시킴으로써 농촌 인구등록한 자의 도시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인구등록 제도의 문제점
인구등럭 제도에 의해 발생되는 폐해는 도시와 농촌이 나뉘게 되면서 유발하는 경제적 혜택의 불평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간적 분리를 가져온 지역 간, 계층 간의 경제격차를 의미한다. 인구등록한 사람이 도시에 거주함으로써 의료, 취업,교육, 식량 등 사회경제적 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등록한 사람에게는 사회경제적 보장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농업 관련으로 나오는 소득 이외에는 많은 부분을 스스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도시에서 인구등록한 사람과 농촌에 인구등록한 사람들의 소득 격차를 비교하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인구등록 제도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인구등록 제도는 실속에 목표을 둔 묵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제도는 존재하지만 강한 법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978년에 시작된 개혁개방은 중국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시장경제의 확대로 대도시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농촌에 인구등록한 사람에게는 소득 증대의 기회가 점차 커졌다. 1980년대 말 농촌에는 인구 이동 제한과 인구 증가로 발생한 잉여노동력이 지나치게 쌓였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에는 농민들의 탈농촌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농촌 인구등록자의 도시 유입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농촌 주민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도시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처한 '임시거주증 제도'이다. 농촌 주민은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으면 합법적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며 직업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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